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대상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부정청탁과 사회 상규 의미의 모호, 금품상한액의 대통령령 위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제정안 발표 4년 만에 비로소 이해관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 핵심내용은 오는 9월28일부터 언론인, 사립교원,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 혹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3·5·10룰'처럼 공직자 등은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금권이 지배해온 배금주의의 병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앞에서의 하소연을 보더라도 돈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나를 가늠하게 된다. 심지어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다는 현상을 보면 힘없는 서민들의 무기력은 사회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공적 권한과 행정수단이 사적으로 이용됐고, 각종 청탁이 관례화되는 비정상적인 접대문화가 과도하게 횡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행위로 권한과 지위가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은 10점 만점에 2.95점에 그쳤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168개국 중 37위였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권 비교에서도 싱가폴, 일본, 홍콩, 부탄, 대만보다 뒤졌다. 경제성장 이전에 사회 전체의 윤리·도덕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결코 진입할 수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의 획기적인 계기로서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양심적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회복돼야 한다.
제정안 발표 4년 만에 비로소 이해관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 핵심내용은 오는 9월28일부터 언론인, 사립교원,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 혹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3·5·10룰'처럼 공직자 등은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금권이 지배해온 배금주의의 병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앞에서의 하소연을 보더라도 돈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나를 가늠하게 된다. 심지어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다는 현상을 보면 힘없는 서민들의 무기력은 사회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공적 권한과 행정수단이 사적으로 이용됐고, 각종 청탁이 관례화되는 비정상적인 접대문화가 과도하게 횡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행위로 권한과 지위가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은 10점 만점에 2.95점에 그쳤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168개국 중 37위였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권 비교에서도 싱가폴, 일본, 홍콩, 부탄, 대만보다 뒤졌다. 경제성장 이전에 사회 전체의 윤리·도덕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결코 진입할 수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의 획기적인 계기로서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양심적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회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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