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가정 폭력이란 가족 폭력, 근친 폭력, 존·비속 폭력 등과 같은 말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경찰관이 주체가 되는 방법과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방법이 있다.

경찰관이 주체가 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1)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사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3)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에 인도 4)폭력행위 재발 시 8조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응급조치에도 불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월, 1회 연장 가능)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방법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활용이다.

그 내용으로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른 구비자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가정폭력 폭력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평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112로 신고를 하여 기록을 남기거나, 상처부위의 사진을 찍어 놓거나, 폭언을 한 음성이나 문자기록을 모아두면 좋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최단 6개월에서 연장신청 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1~3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정폭력 형사사건 처리시 신청하는 임시조치 위반 시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도 높은 제도다. /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