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식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지금 농촌 들녘은 야생동물의 습격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물망을 치고 폭죽 소리를 녹음해 틀어놓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농작물 보호에 나서지만 어둠을 틈타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특히 산간지역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신고된 것만 해도 107억여원에 달했다. 주범은 멧돼지와 고라니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엔 멧돼지가 농촌 마을은 물론이고 일반 도심 주택가에도 출현해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농민들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지키기도 버거운데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숲이 우거져 동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진 데다 높아진 환경보호 의식과 포획제한으로 개체 수가 증가함으로써 먹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기획포획단을 확대·운영하고, 피해 농민에게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낮추지 않는 한 이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민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퇴치장비 및 시설 지원과 함께 수렵 허가기간을 늘리고, 허용반경을 확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같은 피해를 수해나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상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응식 농협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