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무단 불참시 세비 삭감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몸 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이제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며 "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