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위 공증업무 재인가 취소
안양소재 법무법인 '시민' 소송
1심·항소심서 잇단 '승소' 판결
재판부 "징계 확장해석은 위법"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 경기지역 한 법무법인의 공증업무 재인가를 취소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안양 소재 법무법인 시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법무법인 289곳 중 12곳에 대해 공증업무 재인가를 제한해 이들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12개 법률사무소 중 법무법인 시민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0년 2월7일부터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 5년 단위로 재인가 심의를 벌여 법률사무소 '시민' 등 12 곳의 법률사무소에 대해 공증업무 재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는 공증인법 제15조와 6조에 따라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을 경우 재인가를 받지 못해 공증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민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시민'에 대해 2010년 1월29일 공증서식 사용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2014년 6월23일 공증인법 및 공증서식의 사용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등 두 차례 징계처분을 근거로 '과태료 2회 이상' 징계라며 재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민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의 위반 시기가 허가된 공증인 임기 2010년 2월7일~2015년 2월6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과거 징계전력을 기준으로 재인가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사무소 시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1차 징계처분을 2010년 3월30일에 내렸지만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인 1월29일로, '임기 5년 간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시민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가를 허용할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시민에 대한 재인가 불허는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임명 등 제한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적용방법을 심의·의결했다"며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후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