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위 공증업무 재인가 취소
안양소재 법무법인 '시민' 소송
1심·항소심서 잇단 '승소' 판결
재판부 "징계 확장해석은 위법"
안양소재 법무법인 '시민' 소송
1심·항소심서 잇단 '승소' 판결
재판부 "징계 확장해석은 위법"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 경기지역 한 법무법인의 공증업무 재인가를 취소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안양 소재 법무법인 시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법무법인 289곳 중 12곳에 대해 공증업무 재인가를 제한해 이들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12개 법률사무소 중 법무법인 시민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0년 2월7일부터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 5년 단위로 재인가 심의를 벌여 법률사무소 '시민' 등 12 곳의 법률사무소에 대해 공증업무 재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는 공증인법 제15조와 6조에 따라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을 경우 재인가를 받지 못해 공증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민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시민'에 대해 2010년 1월29일 공증서식 사용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2014년 6월23일 공증인법 및 공증서식의 사용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등 두 차례 징계처분을 근거로 '과태료 2회 이상' 징계라며 재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민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의 위반 시기가 허가된 공증인 임기 2010년 2월7일~2015년 2월6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과거 징계전력을 기준으로 재인가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사무소 시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1차 징계처분을 2010년 3월30일에 내렸지만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인 1월29일로, '임기 5년 간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시민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가를 허용할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시민에 대한 재인가 불허는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임명 등 제한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적용방법을 심의·의결했다"며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후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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