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발전소 가동으로 과징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지역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구에도 나눠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3선·인천 서갑·사진)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일선 시ㆍ군뿐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토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6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사이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세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토록 하고 있어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인천 서구와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