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3~23일 239개 업체 점검 … 허가기준 미달 등

인천시는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3~23일 시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허가 기준 미달, 다단계 및 무허가 운송행위, 자가용 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화물운송 시장질서를 확보하고 투명화하기 위해 펼쳐진다.

시내 운송 및 주선업체의 약 10%인 239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군·구 자체 점검을 벌인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선 시와 구, 교통안전공단이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 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행위 등이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천102건을 적발해 과징금 1422건, 과태료 7건, 종사자격 취소 16건, 기타 개선명령 등 26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