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국회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빼대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두 가지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이외에도 붕괴나 낙하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 활동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도 순직 범위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요건에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 활동으로 인한 순직도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