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예산 마련 등 촉구
'中 어선 나포' 처벌 없을 듯

인천시가 연평도 중국어선 나포 문제와 관련해 지역 어업 보호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포한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법률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노후 어업지도선과 서해5도특벌법 개정 작업 등도 함께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민들에 대한 조업 개선과 어업지도선 건조비 등의 예산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연평도 중국어선 나포한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역 시민과 관련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에 대한 어떤 조업 여건 개선,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도 대단히 노후화됐는데 노후 어업지도선의 건조비를 추경에 반영해 어업지도선의 안전 조업 지도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구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체계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경비안전 강화를 위해 해경 중부본부 산하에 조직, 장비, 인력을 보강시켜야 할지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정부나 관련기관 협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의 어업지도선은 5척에 불과하다. 이들이 서해 5도 등록 어선 244척을 담당해야 한다. 한 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밖에 유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버스노선 개편 홍보 철저 ▲300만 시대 인천 준비 ▲민선 6기 반환점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책 실현 ▲적극적인 시정 홍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실현 ▲도시철도 등 안전점검 철저 등을 지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