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상수 국회의원(사진·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5일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어민들에게 2척이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불법어업 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현재 2020년까지 강제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에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및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서해5도 어민들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난달까지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지난달 같은 기간의 3분의1 수준이고, 2014년 어획량의 반토막이 났다.

이는 봄어기(4~6월) 기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2013년 1만5500여척에서 2015년 2만9600여척(하루 약 329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해 NLL 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110개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18기만 설치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