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는 편법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국회의원은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명분화했다.

현행 법률 규정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미만의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 반복계약을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