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발전막는 규제" 주장...인천시, 특혜논란에 결정고시 보류
▲ 월미도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시급히 시행"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왼쪽 사진). 고도제한에 걸려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월미도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인천일보 DB

인천 월미도 상인과 주민들이 월미지구 건물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월미도발전추진협의회와 월미도상가번영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7~9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도 제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며 "월미지구 고도 제한이 완화될 때까지 집회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월미도 용적률을 350%로 제한한 것은 월미관광특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이 되고 있다"며 "다른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 제한을 16~17층 높이인 50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고도 제한 완화구역에 유정복 시장의 형이 소유한 땅 6000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시는 변경안을 최종 공포하는 절차인 '결정 고시'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시장 형이 소유한 땅은 현재 공시지가가 81억 원"이라며 "매입 때보다 27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시당은 "이번 논란을 해결하려면 문제가 되는 땅을 시세 차익을 뺀 당시 공시지가로 시나 시 산하기관이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유 시장의 형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10년 전이고 송영길 전 시장이 재임했을 때도 월미도 고도 제한 완화가 추진됐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