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들이 야영업장 등록 거부 … 업체와 소송비로 1980만원 지출"
인천 시민단체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31일 남동경찰서에 장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구청장이 너나들이 캠핑장 일반 야영업장 등록 업무를 지연시켜 소송까지 갔고, 여기에 구민 혈세 1980만원을 썼다"며 "여러 판례를 볼 때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 구청장은 야영업장 신청을 183일이나 지나 처리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다"면서 "그런 만큼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3년 10월부터 인천대공원 야영장 부지를 빌려 캠핑장을 운영하던 모 업체는 지난해 4월 남동구에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하며 장석현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일보 3월4일자 19면>
해당 업체는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남동구는 지난해 12월9일과 지난 2월4일 변호사 소송 수행비용으로 880만원, 11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