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서해5도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사진) 국회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현행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엔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보상 명시화와 예산 확보, 식수·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대피소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지역 종합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현재 개정안 준비를 위해 인천 옹진군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개정안 발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후속조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