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건물 높이를 7~9층에서 50m(12~17층)까지 풀기로 했다.

시는 18일 제 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 북성동1가 98-50 일대 18만2438㎡는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당초 제한은 7~9층이었으나, 시는 이를 지표면(G·L) 50m 이하로 풀었다. 건물 1개층의 높이는 3~4m 정도다.

시는 월미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지인 만큼 규제를 풀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중구는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시는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대 1만2216㎡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안건에는 기존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하고 차도 및 인도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가로등·폐쇄회로화면(CCTV) 설치, 주민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