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관리 허술·설득 부족·늑장 대응 … 위기 극

강제 조치 미시행 … 만남 한번·주로 문서로 대화
공사·SKY72 소송 오늘 항소심 … 일각 "부지 먼저 주고 소송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이하 SKY72)간 소송으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의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SKY72가 운영하는 '연습용 7홀 골프장' 부지에 저촉된 3단계 사업의 도로(3-6공구) 문제를 놓고 1심에 이어 18일 항소심 변론에서 충돌한다.

인천공항공사 재무처가 항소심을 앞두고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뒤늦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서두르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연습용 7홀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실시협약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 상황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승인조건·실시협약을 근거로 SKY72에 원상복구 불이행시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시설물의 변경·이전을 강제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의 최초 실시협약시 사용을 승인한 부지와 다르게 준공된 사안도 뒤늦게 파악하고 최근에야 대처에 나섰다.

골프선수 연습 및 훈련을 목적으로 증설을 승인한 '연습용 7홀 골프장' 관리가 가장 허술했다. 덕분에 SKY72는 골프선수 외에 일반인들은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일반인 대상의 영업수익은 1심 소송에서 SKY72의 영업손실로 반영돼 인천공항공사가 119억원의 보상금 폭탄을 떠안는 실책을 저질렀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SKY72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양측이 대화에 나선 것도 지난 2013년 5월 한차례의 만남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 주로 문서만 오고갔다.

SKY72는 인천공항공사의 해당 사업부지 반환 요청에 기존 입장(소송)만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SKY72가 대국적 입장에서 도로 부지를 먼저 내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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