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확인후' 연장수당 지급키로 …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인천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오는 7월부터 지문 인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인천시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 등록 시스템은 인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고, 지문을 '민감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얼굴이나 지문 인식으로 확인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연장근로수당 보조금을 준다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각 시설에 내려 보냈다.

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한 끝에 얼굴 인식과 출퇴근 관리는 제외됐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문 인식을 통해서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정 수급을 내세워 사회복지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억울함을 내비친다.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난달 8일부터 벌여온 '지문 인식 도입 반대' 서명운동에는 인천지역 사회복지 노동자 1006명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진 않는다"며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도 국비 지원시설에 지문 인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