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가까운 곳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주택가 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을 내는 외형 복원 업체로 오염 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허가없이 도장, 샌딩 등의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정비 업체도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작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은 악취를 일으키거나 발암물질이 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흠집을 없애는 작업인 샌딩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이나 샌딩 시설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을 형사 입건한 후에도 더 이상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샌딩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