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3필지 환수 판결
60년대 국내 10대 기업에 들었다가 80년대 들어 신군부에 의해 해체된 부산 동명목재의 옛 사주측이 소송 끝에 재산을 되찾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나종태 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강석진사장(84년 작고)의 아들 정남씨와 딸 2명이 신군부에 의해 몰수당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산시와 관세청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으로 부터 넘겨받은 17억원 상당의 토지 3필지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당시 동명목재 소유 재산의 일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산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 등장 이후 국보위 주도로 추진됐던 동명목재 해체과정에서 강사장이 재산을 헌납하겠다며 각서에 날인한 것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박에 의한 동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효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80년 6월 국보위 주도로 이뤄진 동명목재 해체과정이 강압에 의해 재산헌납 각서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