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위원회 女위원' 40% 이상 위촉키로 … 인재 발굴도 병행

인천시가 펼치는 각종 시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각 부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임기 만료되는 위원회부터 선도적으로 여성위원을 반드시 40% 이상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 '정부위원회 성비 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올 2월 말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인 122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979명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은 25.8%인 511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연말까지 31.5%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법정비율(4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6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또 분야별 인력풀(POOL)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여성위원 추천제'를 적극 활용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활동 중인 여성위원을 DB에 등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여성인재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후자 시 여성정책팀장은 "시정 전반에 양성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의사 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여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무역·투자 및 건설·계약 등의 분야까지 여성인재 발굴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