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5건을 형사고발하는 등 모두 38건의 위법 사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했거나 신고 접수해 처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실적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4건, 경고 27건 등 모두 38건이다.

이는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11건(고발 6건, 이첩 1건, 경고 4건)에 비해 무려 27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시 선관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선거 관련 비방, 허위사실 게재, 성이나 특정지역 비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440여 건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

시 선관위는 오는 31일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7대 중대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