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경기도는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 코리아가 자사 제품 '오토 캐드(auto CAD)'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오토데스크사로부터 비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실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 이력 등 11건의 불법 사용이 확인됐다'며 A사에 실사비용 390만원을 지불하고 정품 11세트를 추가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A사는 덧붙였다.

이미 정품 4세트를 보유하고 있던 A사는 추가로 7세트만 구입해도 됐지만 11세트를 구입해야 했다.

설계·감리업체인 B사는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프로그램 회수 및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B사는 전량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도 관계자는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오토데스크사가 영구버전·기간제버전 판매 방식에서 올해부터 기간제버전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해결방안을찾기 위해 오는 24일 A사에서 간담회를 연다. 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토데스크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이 오토데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intellectual property)은 오토데스크 비즈니스의 기초로, 불법 복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