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기반 시스템 … 긴급차량 출동·도주로 차단 등 도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납치 등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CCTV를 활용해 출동시간을 줄이고 범인 도주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허를 획득했다.

인천경제청은 'U-City 기반의 다중 CCTV를 이용한 이동경로 예측 시스템'을 지난해 12월24일 특허를 획득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6월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납치와 유괴 등 범죄와 같은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112, 119 등 긴급 출동 차량의 속도와 진
행방향을 측정해 자동으로 도로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다.

또 범인의 이동방향과 속도 등을 CCTV로 예측, 도주로 차단도 가능하다.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사건 발생 후 저장된 영상을 활용해 범죄행위를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시스템을 위해 기존 설치 운영 중인 방범 CCTV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정보를 상호 연동했으며, 지난해 8월 특허를 획득한 스마트 핫라인 신고 시스템인 도시안전 다중 비상벨과도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발 프로토콜의 일종인 API를 지원, 타 지자체 관제 센터에서도 연동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112, 119 등 긴급 출동 차량의 출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실시간 범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등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도시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 편리화고 똑똑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