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협에는 19개 여성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과거에는 인천시 사회단체의 하나로 활동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해체나 결합에 제재를 받지 않는 임의단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여협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좀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있게 단체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회원들이 합의,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최회장은 『사단법인이 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서류가 많아 어려움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인천여협의 발전을 꾀하고 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서 대외적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체가 되면 여협 회원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관은 이미 통과되었으며 여협은 단체별 인감, 회원명부, 신원진술서 등 필요서류가 구비되는대로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여성정책자문위원인 안기옥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여협은 빠르면 내년초 사단법인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되면 시 사업보조비를 정식으로 받아 시민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이 꼭 두게 되어있는 이사회를 통해 각종 안건을 의결하므로 이전보다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까다롭다고 알려진 보건복지부의 법인감사와 시 주무부서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므로 예산이나 조직운용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므로 전문단체로서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체가 되어도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 자체경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 단체별 분담금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지난 91년 사단법인이 된 부산여성단체협의회의 정현숙 사무국장은 『법인이 되면 여협이 시민을 위한 공신력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협은 전 인천가정법률상담소장 황정순씨를 소장으로, 홍희자씨를 상담원으로 두고 가정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상담소를 열기 위해 현재 사무실 개조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 각종 폭력피해 등 여성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