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12월17일자 18면 '퇴직금 미지급 꼼수-쪼개기 계약 심각' 기사에서 인천 강화군에서 일하는 한 아동복지교사가 쪼개기 계약 근로자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원래 하루 12시간을 일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강화군은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해당 교사와 함께 다른 아동복지교사 11명의 근로 형태도 모두 전일제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강화군의 경우 쪼개기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