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87건 중 정당방위 120건·정당행위 37건 적용
인천경찰청 "새 수사지침 활용 … 시시비비 가릴 것"

인천경찰이 쌍방 폭행자를 모두 형사입건하던 수사 관행을 깨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연루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 187건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건, 2013년 42건에 견줘 2~4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187건 중 120건(64%)은 정당방위로, 37건(19%)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30건(16%)은 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해진단서는 수사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인천의 한 병원 보안요원 A(32)씨가 억울함을 풀었다.

A씨는 지난 9월 병원 응급실에 온 20대 환자와 몸싸움을 했다. 이 환자는 당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A씨가 환자를 말리며 제지하다 목을 눌렀고, 결국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명 모두 폭력을 휘둘렀지만 보안요원 A씨는 응급실 소란행위를 막으려던 정당행위로 봤다.

결국 A씨는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환자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새 수사지침을 활용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쌍방 폭행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