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을 반대하며 공장 경비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효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SK인천석유화학 생산설비 증설 반대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A(56)씨 등 주민 2명에게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주민 2명에겐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5일 밤 9시44분쯤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정문 옆 경비실에 들어가 점거하고 회사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정에서 "사건 당일 엄청난 소음과 악취로 생명과 몸에 위해를 느꼈다"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공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경비실을 점거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다른 주민 2명은 주거침입 때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고 유예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합성섬유, 페트병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PX공장을 가동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