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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유재석 /사진제공=더팩트


올해 FNC엔터테인먼트로 둥지를 옮긴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유재석의 패소에는 원칙적으로 연예활동 수익금을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이 근거가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각각 6억원과 약 9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에 직접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

홀로 활동해오던 유재석은 올해 7월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에 김용만도 유재석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KBS2 '해피투게더' 19회분, MBC '무한도전', '놀러와' 5개월분, SBS '런닝맨' 2개월분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김용만도 도합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