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73)씨에게 인천시에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학단 예술 감독의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A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는 송도 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짓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는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해 금액 50억원을 배상하라고 2013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 두 개를 새로 만들었다.

그 뒤 A씨는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임무위배 행위로 생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했다는 용역 계약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인천아트센터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39억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