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세네갈·라이베리아인 행정소송 패소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세네갈인 A(26)씨와 라이베리아인 B(25)씨가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관련법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상당한 이유나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의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15일과 18일 각각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해 난민인정심사신청을 악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난민심사와 관련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