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무료 강좌가 열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7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실에서 제4기 노동법 강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날짜별 교육 내용은 17일 업무상 사고·질병 판례, 24일 통상 임금 판례, 31일 해고 사유·절차 판례, 11월7일 비정규직 해고(갱신기대권) 판례 소개다.

인천본부는 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 권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릴 계획이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부평노동법률사무소(032-525-1802)에 문의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