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이 여름철 항공성수기를 맞아 10~21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에 따른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면세점 등에서 고액 구매 여행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를 부과한다.

또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신고함으로써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