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국도지정 불가" … 공항공사 "소음피해 대체 불가"
영종-신도 연륙교 계획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남 탓'에 어그러지고 있다. 시는 '정부 탓'으로 비켜가고, 인천공항공사는 '시 탓'에 이어 '현실 불가론'까지 내놓았다.

인천시는 영종-신도-강화 도로 건설 사업을 놓고 정부가 국도 지정 불가함을 고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도 48호선의 지선국도'로 지정돼 영종~신도 3.5㎞, 신도-영종 11.1㎞까지 길이 14.6㎞, 4차로를 6394억원을 전액 국비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국도 지정에 어려움을 시에 전달했고, 시는 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자 5차 계획(2021~2025년)으로 사업을 연장했다.

옹진군 북도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영종~신도 연륙교만이라도 먼저 해 달라"는 것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 부담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유정복 시장은 임기 중 영종~신도 연륙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신도~강화 도로에 대해 아직 국토부의 국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 재정상 자체 사업이 힘든 만큼 국도 지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도 지정이 안된 만큼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도서 관련 시 부서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우린 사업비를 주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시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정부가 연륙교 건설 방침을 내리면 해주겠다는 것이다"며 유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또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잘안다. 반면 소음 피해 대체로 연륙교를 놔준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며 연륙교 사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항 에너지환경처 관계자는 "연륙교 사업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공사가 할 근거는 없다. 인천시가 추진하면 일정부분 지원하겠단 뜻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국가가 안해줘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시와 국가가 행정 절차를 안하고 있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 소음피해 보상 차원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북도면 지역주민들은 '인천시 무성의 규탄,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 이행 촉구 및 인천공항공사 기여금 출연 촉구'를 위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차광윤 북도면 인천공항피해 대책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주민들의 고통을 밟고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지원도 세계적 수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항소음피해지역권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준용하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