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소홀땐 관세 혜택 못 받아"

위반시 협정관세 적용 배제· 과태료 처분
전문인력 중요성 강조 … 서류작성법 설명


FTA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자료 관리에 전문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원산지 검증대응방안 설명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하춘호 관세청 사무관은 먼저 FTA 동향과 사후검증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FTA 체결국의 원산지 검증 건수가 증가하고 증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 부과된다"고 주의했다.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FTA 특혜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로써 불공정 무역과 부정특혜,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탈루세금을 환수하고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원활한 FTA 이행이 가능해진다.

그는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는 양국간의 교역물품 여부와 양허대상 지정 품목, 직접운송 여부가 중요하며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구비 절차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자가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불충족한 사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례, 인증수출자 미갱신으로 자격을 위반 당한 사례 등을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내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경우 FTA 전문지식과 전문 인력,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FTA를 그저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으로는 책임한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하고 품목분류와 원산지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또 "수입자와 수출자가 협력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업종과 결정기준별 서류작성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원산지인증 웹 발급 시스템을 소개하고 업종과 기준별 증빙서류 작성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과 수출자·생산자의 자율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관련 종사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