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수익 매물로 유인 … 헐값 점포 부풀려 팔아
권리금 낮춰 차익 가로채기도 … "직접 확인 해봐야"
인천 지역의 창업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창업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최모(58·인천 계산동)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창업 관련 정보를 찾았다.

그는 인천 지역에서도 젊은 소비층이 많이 몰리는 상권의 아이스크림 전문점 양도양수 광고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 글에는 월 매출 5000만원에 지출은 3580만원으로 순익 1400여만원을 벌 수 있다고 써 있었다.

최 씨는 관련 상담을 위해 담당 컨설턴트에게 전화했고 권리금 인수 비용이 2억3000만원이라는 말에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최 씨는 컨설턴트가 말한 수익 금액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매장에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가게 매니저는 매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씨가 발견한 매장의 글은 거짓 매물이었던 것이다.

이후 최 씨는 컨설턴트에게서 하루에 3통 이상의 재촉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해당 컨선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 양도 의사가 없는 매장을 허위 광고로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천과 서울·경기 등지에서 활동하는 14개 창업컨설팅 회사에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창업 관련 정보가 전무한 은퇴세대들의 피해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 컨설턴트들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고수익, 저비용의 창업 매물을 거짓으로 올려 자영업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창업자가 인수 비용이 너무 높아 고민을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헐값의 매장을 비싸게 부풀려 팔아넘기는 형태로 수익을 얻곤 한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던 매장을 양도하기 위해 문의한 경우에는 권리금이 너무 비싸 팔리지 않는 이유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액을 낮춰서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가로채기도 한다.

특히 인천 지역은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상가 거래가 많고 권리금 책정이 불완전한 상태라 창업희망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창업업계 관계자는 "창업자가 직접 발품을 팔더라도 해당 매장이 실제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지, 포스의 매출액과 권리금이 정확한지, 본사에 지급해야할 미수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창업 사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