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지연·경기부 급여 타 용도로 사용 등 10건시 감독 허술 … 감사팀 1533만원 환수· 2명 훈계조치
포천시 체육회의 부적정 행정 행위가 무더기로 포천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감독기관인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인사, 운영 등 10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와 재정상 1533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의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도 했다.

시 감사팀의 처분요구서를 보면,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2012~14년까지 보조사업 45건에 대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연 제출하고, 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정산서에 보조금 집행 통장사본과 지출증빙 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의 문화체육과는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는 커녕 최근까지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과 정산도 부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시 체육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신청한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규정을 어기고 2012년 경기도 체전 직장 경기부 급여와 4대 보험료 4365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우수선수 육성지원' 보조금에서 지출해 적발됐다.

시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써야 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2년부터 3년간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용(13건 1255만원)로 지출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과는 이번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의 체육회와 가망체육단체 회장 등이 대부분 포천시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감사팀은 특히 지난해 5월 행사 3일 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된 '제10회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 시 체육회에서 일부 부당하게 경비를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1098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시 체육회 직원들의 근로 연장계약을 체육회장 결제도 받지 않고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연수 1년 미만 직원의 퇴직금을 통장에 보관해오다 적발돼 82만5000원을 환수조치 통보를 받는 등 내부비위 문제도 대거 적발됐다.

이 밖에 직원 재계약 절차를 어기고,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과 부정적한 관내 출장비 지급사례를 비롯해 37개 가맹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체육회 규약운영을 소홀히한 사례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감사조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