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수부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환경평가 반발
동·식물 현지 반경 10㎞요청 절반 불과 … 확대 요구
해수부 "생물 서식지 실시 계획수립 때 반영 예정"
인천시와 환경단체가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제시한 조사 범위 등이 축소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315만6450㎡에 마리나, 골프장 등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날 해수부의 공고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지조사 범위가 인천시와 환경단체 등이 제시한 범위보다 축소된 규모로 반영됐다.

지난 달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과 평가항목별 범위·방법,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평가항목 중 동·식물상의 현지조사 범위는 10㎞로 요청했던 것에 절반에 불과하다.

앞서 시는 "조류와 어패류 등이 공사에 의해 영향받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생태환경 및 수환경의 조사범위를 반경 5㎞에서 10㎞로 확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의견서를 통해 "저어새를 비롯한 철새들의 이동이 5㎞를 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 조사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문헌조사를 반경 10㎞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현지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또 사업부지 인접 섬인 운염도와 매도 등 3곳이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나무 등 자연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게 시의 설명이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사업 부지에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서식하지만 조류 공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다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토지이용 구상 단계부터 환경적인 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시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범위는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조류 등 생물들을 위한 서식지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