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동화면세점만 응찰 … 경쟁社 없어
예견된 상황서 3번째 입찰 강행 무리수 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 'DF11 구역(향수·화장품)'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이번이 3번째 유찰로 1차 입찰때부터 참여한 동화면세점만 응찰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지동으로 유찰된 것이다.

14일 인천공항공사는 DF11 사업권에 입찰신청을 마감한 결과 동화면세점 1개사만 참여해 자동적으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DF11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구역으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지역에서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이지만 대기업과 경쟁을 치러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공사가 DF11 향수·화장품 사업권에 제시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151억원(1차년 기준) 수준이다.

1차 유찰은 참존화장품이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 당했다.

지난 19일 2번째로 재입찰을 벌였으나 리젠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참존은 400억원, 리젠은 300억원대의 임차료를 각각 제시했었다.

이번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입찰참가 신청 마감에 이어 15일 투찰(가격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문제는 잇따른 유찰이 예견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3번째 입찰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에 있다.

한편, 면세업계는 중견기업으로 면세사업의 노하우가 있는 동화면세점이 DF11 구역에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응찰한 만큼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계속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