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시행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최근 환율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수출입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환급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실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세액,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이 되어 일괄납부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정, 보정신고를 포함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32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67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었으며, 244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5억3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 납기연장 032-452-3316, 환급지급 032-452-3315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