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2지구 3300여 입주세대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근 운영에 들어간 신설 마을버스노선에 대해 기존 대형 운수업체가 '마을버스 운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자 군포시가 해당 운수업체를 상대로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군포시는 삼영·보영운수가 시를 상대로 최근 제기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과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동2지구에서 출발해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군포시청 등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시는 지난해 입주 이후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3300여 세대 주민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수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했다.
시는 해당 노선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과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이 대응을 준비를 마쳤다.

이로 인해 입주민 1만1천여명 외에도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구간 내 주택지역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9번 마을버스가 개통 1주일 만에 운행중단 위기를 맞고있다.
삼영·보영운수가 기존 군포지역을 운행하는 일반버스 노선이 신설 마을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보고있다며 시를 상대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버스 노선 중복은 해당 버스가 정차(안양과 서울 운행 구간)하는 140개 정류소 중 16개소에 불과한데다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자신들이 노선을 증설하겠다는 꼼수로 보여 이는 갑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삼영·보영운수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해당 입주민들도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반대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는 등 운행정지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