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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클라라 /화면캡처=Mnet 'M 카운트다운' 방송화면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방송인 클라라(29)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반면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녀를 협박 혐의로 대응했다.

지난해 7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한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이 "나는 결혼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뒤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라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