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미동포타운 업무약정 … 30일 송도6·8공구 사업조정 합의서 체결 예정
송도 6·8공구 사업조정 협의와 재미동포타운 업무 인수·인계 등 굵직한 현안이 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31일 사이에 재미동포타운 관계사 간 업무약정 체결에 이어 곧바로 송도 6·8공구 사업조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29일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케이에이브이원(KAV1)과 송도아메리칸타운(SAT),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신탁사 선정, 인·허가 협조, 토지대금 50%를 분양률 90% 도달시까지 납부유예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코암인터내셔널은 분양대행 업무만 수행한다. 새롭게 모든 업무를 맡을 특수목적법인 SAT는 수분양자와 체결된 분양 계약 및 설계용역 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부지 임대차 계약 등을 코암 측으로부터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업무약정 체결 이후, 내년 1월에 분양대행 협약 및 공사도급 계약 체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등을 통해 지체된 재미동포타운 공사 착공을 2월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30일쯤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6·8공구 사업조정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이날 합의서가 체결되면 2010년 8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송도 6·8공구 사업 조정이 마무리된다.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SLC 간에 이루어진 사업계획 조정 협의만 100여 차례가 넘는다. 합의서는 지난 7월24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마련한 합의서에는 개발면적의 경우, 송도 6·8공구 전체 가용 개발면적 227만7000㎡를 SLC 측이 33만9900㎡만 개발하고, 토지가격은 3.3㎡당 300만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골프장(72만6000㎡)은 SLC 측이 최대 100년 개발·운영하도록 2007년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나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등에 활용하도록 문구를 바꿨다. 이윤 분배도 기존 개발이익금(IRR) 15% 초과이익 분배 협의에서 IRR 12% 초과이익 50% 인천경제청 분배로 조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대 현안 2건이 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이라며 "내년 초부터 이들 사업이 본격화하면 송도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경제청의 재정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