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자는 "MBC 심의 결과 3일부로 송대관의 출연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대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출연정지의 이유다. 하지만 "아직 항소 중이기 대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연정지 처분이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송대관은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 이모씨(61)는 징역 2년형이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은 이러한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온라인뉴스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