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比 10.2% 늘어 … 납세고지서 발송
인천시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만건, 857억원(병기해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대비 778억원보다 79억원(10.2%) 증가한 금액이다.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도 9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3억원보다 114억원(14.4%)이 늘어났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