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분부터 지방세 가상계좌를 기존 신한은행 단일은행에서 최대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단일은행 계좌 제공에 따른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 기업, 우리, 외환, 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상호 협약을 맺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고지서상에 부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in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