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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권리세 /사진출처=연합뉴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두 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 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별다른 구형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며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9월 3일 오전 1시20분경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권리세가 숨을 거뒀고 멤버 3명과 코디는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비가 내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시속 135.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5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