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청업체 진술만 의존 사건 '꼬리자르기식' 축소"...대책위, 삼성 고발 예정
대책위는 이날 "폐사한 물고기 중에는 평소 모니터 활동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동자개, 가물치, 밀어 얼룩동사리, 꺽지, 피라미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물고기 폐사의 근본 원인은 삼성 측이 폐기물 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수원시는 정확한 폐사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밝히기 보다는 삼성 하청업체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꼬리자르기식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이번 사건은 폐기물 관리법, 유해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삼성의 부실관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 시료 분석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도 검출돼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인근에서 물고기 1000여마리(대책위 추정 1만여마리)가 폐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인근에 소독약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정화수를 흘려보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H업체와 해당업체 직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 시험을 진행하던 중 정화수를 일반 물로 착각하고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원시는 원천리천에 흘러든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수장에서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소독약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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