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 투자를 유도해 오랜 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0만㎡ 이상 공원 부지 중 민간 사업자가 70% 이상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토지주조합, 개발회사 등이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80% 이상을 예치하면 공원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된다.

시는 지난주까지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의 토지 소유자 300여명에게 사업 안내·홍보문을 보냈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7곳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의 공원 개발로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간 제약됐던 공원 부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시 공원녹지과(032-440-3672)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