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장' 행정예고 절차 완료 불구 7개월째 감감
유 시장 "개발사업 필요" … 시의원 "더 이상 지연 안돼"
김포시가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행정예고까지 마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어 이 시장 인근에 개장을 앞둔 대형마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9월18일자 8면>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곡상인회가 양곡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을 신청하자 12월 관련법에 따라 양곡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 처리했다. 시는 이어 지난 3월 양촌읍 양곡리 414-3번지 일대 5242㎡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까지 마쳤다.

양곡장은 1919년 '오라니 3·1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오라니 장터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5일장 형태 시장이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종료에 이어 시 주관으로 지난 5월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고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7개월째 지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날 협의회는 양곡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양곡장 인근에 개장을 앞둔 이마트 개설등록 의견 청취를 위해 열렸고 시는 5월12일 신세계 이마트가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처리했다.

유영록 시장은 지난 24일 정하영 의원의 이와 관련한 '시정질의'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양곡택지와 한강신도시가 포함돼 전통상가 보존 보다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입점으로 전통시장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도 양곡장이 오랜 기간 정통성을 유지해 온 재래시장이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했다"며 "중소유통산업 균형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취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 대규모 점포 입점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기업형 중형유통업체의 악용으로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양곡장 주변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보류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정하영 의원은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따라 인정 공고한 전통시장을 불과 몇 달도 안 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규정한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사이에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도 일방적 견해일 뿐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허가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올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상한 논리로 더 이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