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구재용(새정연, 서구 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 의원을 비롯해 이용범(새정연, 계양 3) 시의원이 발의했고, 찬성자는 6명이다.
구 의원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권고된 후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크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또 특수임무 명예수당 지급 규정이 정리됐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5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옮겨질 때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지난 8월말 현재 인천지역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본인 293명이고, 유족은 90명 등 모두 383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중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은 모두 102명이다.
이들에 대한 연간 비용은 약 68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수당은 6120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이 월 3명씩 720만원으로 책정됐고, 내년부터는 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는 구재용(새정연, 서구 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 의원을 비롯해 이용범(새정연, 계양 3) 시의원이 발의했고, 찬성자는 6명이다.
구 의원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권고된 후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크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또 특수임무 명예수당 지급 규정이 정리됐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5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옮겨질 때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지난 8월말 현재 인천지역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본인 293명이고, 유족은 90명 등 모두 383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중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은 모두 102명이다.
이들에 대한 연간 비용은 약 68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수당은 6120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이 월 3명씩 720만원으로 책정됐고, 내년부터는 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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